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9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8-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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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고(안 제43조의2),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 안전관리계획 수립및 안전교육ㆍ점검 시행 의무를 부과하며(안 제13조의2 신설),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시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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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