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2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간 체육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매환급 제한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 확대하고 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며 스포츠토토 환급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자를 포함한 수탁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등).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