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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2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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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학교운동부 및 국군체육부대 내 발생하는 스포츠폭력,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정보 수집을 위해 운동경기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구조 개선에 따른 자회사 설립 시 체육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으로 환수하고, 위탁운영비를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함. 주요내용 가.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문체육선수등의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4조의4) 나. 학교운동부, 국군체육부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13) 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발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라. 체육진흥투표권은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20만원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구매하지 않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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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