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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5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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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장의 선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체육회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및 안 제43조제2항 신설) 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마.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인의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표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사.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아. 징계정보시스템의 정보수집 대상을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으로 확대(안 제18조의13제1항) 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의 처리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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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