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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26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8-0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 시책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목적으로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가(안 제1조). 나.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계약서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며, 불공정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요구권 부여(안 제10조의3 신설). 다. 체육지도자의 자격 당연취소 사유 확대 및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 내로 확대(안 제12조제1항). 라.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 유형화, 임시보호시설 운영, 공무원 등 파견요청권, 독립적 시책 강구 보장 등(안 제18조의3). 마.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포함)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안 제18조의4 신설). 바. 스포츠 비리 등의 조사 방법, 협조 의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자 제재 등(안 제18조의5 신설). 사.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안 제18조의6 신설). 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 마련(안 제18조의7 신설). 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시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함(안 제18조의9 제2항). 카.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13 신설). 타. 선수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통합체육회 지부 등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8조의14 신설). 파.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5 신설). 하. 문화체육부장관이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발표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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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