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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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권 및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참정권을 통해 정치적ㆍ사회적 결정에 참여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음. 이렇듯 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정치적ㆍ사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전제 아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아 배심원의 연령 또한 이에 맞추어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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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