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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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법정형이 중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더불어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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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