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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법정형이 중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더불어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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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