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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대법원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형에 대한 연구·분석은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 최근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별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인식조사 역시 요구된다 할 수 있음. 이에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양형에 관한 배심원 토의내용의 기록·분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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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