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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228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3-06-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③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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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