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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5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모호한 법조항으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를 70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장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적자가 시작되어 2056년 기금소진 예정으로, 현 20-30대 청년들은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부담해야 함. 실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 위기의 급한 불씨를 끄는 동시에, 다음 연금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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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