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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3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8-2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2022년말 기준 지원대상자는 38만 4,484명이며,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1,766억원 수준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음. 1995년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지원 기한을 연장해 2024년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이후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종결하게 됨. 그런데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며,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임.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 원이고 고령농의 40%가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공공부조나 공적연금 지원 없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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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