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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납부 의무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납부 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 간에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납부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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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