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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안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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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