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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급수급자의 연금 기부 등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활동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연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연금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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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