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등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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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