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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월평균금액이 기본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외국 공공기관 등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더라도 해당 급여가 별도 협약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제63조의2 및 제66조제1항?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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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