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3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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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뿐만아니라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법」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 있음. 이에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법률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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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