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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되,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일부 사안에 한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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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