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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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