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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점에 가입기간이 추가됨에 따라 수혜에 대한 체감이 지연되고,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출산 추가산입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군복무 추가산입의 경우에는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또한, 군복무 추가산입 재원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반면, 출산 추가산입 재원은 국고에서 일부만 부담하고 있어 출산 추가산입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국가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산입 제도를 균형있게 운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점을 해당 사유의 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미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기금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그 재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추가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101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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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