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 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 특히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전자시스템에 대한 활용력이 높아졌졌다는 측면에서 송달에 따르는 비용과 취급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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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