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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등12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 때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됨.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나, 이 때에도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그런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50%(기여금)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에 나머지 50%(부담금)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데,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체납기간으로 계산되게 됨. 이는 연금보험료 체납에 책임이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의 기간은 체납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의 장애연금 또는 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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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