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등13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자녀 출산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입자 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때부터 12개월, 초과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시점에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최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