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등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자녀 출산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입자 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때부터 12개월, 초과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시점에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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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