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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위원회는 기금의 투자, 주주권 행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임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령은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운용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 해촉 시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을 해촉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제4항 신설). 나. 운용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둠(안 제10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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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