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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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공단의 수입 항목에 국가 보조금을 두고,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관리ㆍ운영비 국고지원 규정을 두는 등 국민연금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책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이에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과 국민의 연금보험료 부담 최소화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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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