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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2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등14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 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독촉할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한편,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제8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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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