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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로 구분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100% ~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하고,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환산하면 기본연금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67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도에 해당하나, 장애등급 4급의 기준을 살펴보면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등’으로 장애기간을 67개월로 한정하여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제68조제1항제4호 신설 및 같은 조 제2항 삭제, 제71조 삭제, 제1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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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