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을 분할하고 있어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여부에 따라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분할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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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