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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되, 갱내 작업을 하는 광업 또는 어선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어업 직종 등 그 업무의 특성상 업무종사기간이 짧은 특수직종근로자는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55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짧아, 이들에 대하여도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비장애인과 달리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이 55세로 하여, 장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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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