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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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되, 갱내 작업을 하는 광업 또는 어선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어업 직종 등 그 업무의 특성상 업무종사기간이 짧은 특수직종근로자는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55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짧아, 이들에 대하여도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비장애인과 달리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이 55세로 하여, 장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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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