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9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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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부터는 총 관리운영비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억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일반관리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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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