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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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이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ㆍ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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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