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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편적인 퇴직연령인 60세에 도달하고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임. 2017년 5월말 현재 기준 국민연금적용대상자의 22.6%에 달하는 사람이 실직ㆍ휴직 등을 사유로 한 납부예외 또는 13개월 이상의 장기체납 상태에 놓여있는바, 적용대상자의 상당수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이력의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발생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및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 역시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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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