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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규모는 512조원이고 이 중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는 10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그 투자분의 절반 이상이 주요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바,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기금의 운용이 기금자산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금보유주식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이 「기금운용지침」 등에서 의결권의 행사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률에 관련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기금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지침」 및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여야 할 기금운용지침의 내용에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기금 보유 주식 의결권의 행사를 비롯한 기금운용의 책임성 및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6항, 제103조제2항제4호 및 제105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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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