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2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연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현행 기본연금액의 60%부터 100%까지의 수준에서 기본연금액의 80%부터 120%까지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소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