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00만원(‘20.4.~’21.3.적용)이고 이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최저 월보험료는 9만원인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더라도 보험료의 부담으로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2020년 7월 기준 32만원, 월보험료 2만8,800원)으로 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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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