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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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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