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7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직장인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의 여가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아동은 충분한 여가 시간의 확보 및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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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