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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급여 신청 전에 수급권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 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수급권자의 발굴ㆍ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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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