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6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생활이 곤란한 보훈대상자에 지원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의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소득인정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그 외 독립유공자 및 상이군경의 보상금, 무공수훈자, 6ㆍ25전몰자녀수당 등에 대한 보훈급여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는 생계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보충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보훈급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ㆍ공헌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초생활보장의 보충성 원칙에 예외로서 소득산정 공제가 필요함. 아울러,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예우하고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되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 기준 및 종류를 정할 때에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 생활이 유지 및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소득산정 시 고려 요인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 유지ㆍ보장 요인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헌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안 제6조의3제1항).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