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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무소속 3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1년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의한 발굴대상자는 134만여명이고 그 중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람은 66만 4천여명인데 반해 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사람은 28,611명으로 4.3%에 불과해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급여별로 일부는 폐지되고 일부는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해 수급탈락 수가 수급자의 1/4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급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안 제2조제5호 삭제 및 제3조제2항 등).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라면 미성년 자녀 양육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중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함(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안 제8조제2항). 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늘리고, 2명은 수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함(안 제20조제3항). 바. 보장기관이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행정상의 오류 등으로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소 지급된 급여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지급함(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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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