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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ㆍ식품ㆍ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22년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식료품ㆍ외식ㆍ교통 등 필수 지출비용의 비중이 50%를 돌파하였고, 식품(7.9%)ㆍ외식(8.0%)ㆍ축산물(10.3%)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음. 반면 저소득층이 지원받고 있는 급여 중 물가와 직결되는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변동이 없어, 급격한 물가 인상 국면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명칭을 각각 “출산급여”와 “장례급여”로 변경하여 수범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및 제45조). 나. 출산급여와 장례급여의 지급액에 대하여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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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