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조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