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정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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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위한 소득 산정 시 소득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개별 가구 특성에 따른 필요 금액 등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급여 수급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보훈급여가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기초생활급여 중 현금급여가 감소하거나 국가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소득산정 시 고려 요인에 ‘보훈대상자 예우 요인’을 추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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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