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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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감액되는 등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함으로써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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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