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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감액되는 등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함으로써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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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