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3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등18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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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사업자금 융자,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의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활기업 설립ㆍ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및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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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