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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비에 개별급여가 도입되고, 주거ㆍ교육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었음. 그러나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 96만 명으로 여전히 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함.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노인ㆍ장애인가구ㆍ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한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움.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소득ㆍ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여 보장비용 징수요건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8조, 제12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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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