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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와 2위로 나타나고 있고, 암과 마찬가지로 흡연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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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