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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존재하는 곳으로, 화재 위험이 클뿐더러,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임. 특히 자동차 연료통으로 불이 번져 폭발할 경우 자동차는 물론 주유소 전체로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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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