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존재하는 곳으로, 화재 위험이 클뿐더러,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임. 특히 자동차 연료통으로 불이 번져 폭발할 경우 자동차는 물론 주유소 전체로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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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