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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吸煙)’, ‘smoking’, 담배를 끊는 것을 ‘금연(禁煙)’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담배 유해 물질 상당 부분이 연기에 포함되어 있고, 흡연자와 비(非)흡연자 사이 간접흡연 갈등의 주된 원인도 담배 연기 때문임.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근에는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동주택에서 층간 흡연 다툼까지 발생할 정도임. 흡연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박탈할 수도 없다면, 우선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미국과 북유럽은 무연담배 중에서도 ‘머금는 담배’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머금는 담배’의 세율을 궐련 대비 대폭 낮추었으며, 일본도 ‘머금는 담배’의 세율을 궐련 대비 약 16∼38% 수준으로 낮추었음. 무연담배의 간접흡연 방지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부담금이 오히려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흡연자들이 ‘머금는 담배’를 선택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현재 1그램당 534.5원)을 ‘궐련’ 수준(15그램 1개 제품이 20파우치 단위로 포장 판매됨을 고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그램당 56.1원)에 맞춤으로써,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궐련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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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