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0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서 실제로 수행 중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현행법에서는 국민영양조사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업무 수행을 질병관리청 소속기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무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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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